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?
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2.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·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
5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인성교육 운영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 ?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?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?
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 ?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